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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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조합원은 어떻게 되나요?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관리처분계획에 의하며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는 각각 해당된 날로부터 150일 이내에 토지, 건축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감정평가금액으로 청산하게 됩니다.
- 동의서 징구시 인감증명서가 꼭 첨부되어야 하나요?
동의서는 추진위원회 설립 동의서, 운영규정 동의서, 조합설립 동의서, 대표자 선임 동의서(공유자에 한함), 정비구역지정 동의서가 있으며, 이를 행정관청에 제출시 소유권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명기한 것입니다. 간혹 조합원들 중 인감증명서에 대한 우려를 보이나 이는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며,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 세입자가 얻는 혜택은?
세입자는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재개발사업에서는 재건축사업과 달리 세입자는 주거 대책비(전년도 기준으로 재경부가 발표 도시 근로자 월평균 가계 생활비의 3개월분)를 지급받거나 임대 아파트의 입주권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감정평가의 방법과 기준은?
감정평가는 조합원의 재산을 평가하는 것으로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토지와 건축물 이용사항에 따라 평가되는데, 공인감정평가기관 2곳 이상의 평가 결과를 산술 평균해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역세권과 가까워 교통이 편리하고 주변 편의시설이 많은 대로변에 위치할수록 높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또한 대지의 모양이 직사각형에 가깝고 평지일수록 높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사업추진경비는 어떻게 충당하나요?
재개발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아파트 및 상가 분양금, 조합원 청산금 등의 수입금으로 충당하게 되며, 사업 초기 단계에 소요되는 각종 경비 및 용역비는 조합원님이 부담하거나 계약이 완료된 시공사 및 정비업체로부터 대여한 후 수입금으로 정산하게 됩니다.
- 재개발사업을 하면 어떤 이익이 있나요?
우선적으로 주거환경이 개선됩니다. 현재의 노후되고 불량한 주택에서 신축 주택으로 이전함으로써 주변 생활편익 시설의 증대, 주차장 등의 생활환경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재개발 지역에 대한 개발이익을 통해 조합원들의 재산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 주택재개발사업(민영개발)과 주거환경개선사업(공영개발)의 차이점은?
조합이 시행자가 되는 주택재개발사업(민영개발)은 주민 스스로가 사업 주체가 되므로 시공사에는 도급공사비만 지불하고 향후 일반분양 등으로 발생하는 초과 이윤은 모두 조합원 개개인의 몫이 됩니다. 반면, 구청 또는 주공이 시행자가 되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공영개발)은 주민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 추가이윤을 창출하기가 어렵습니다.